국토부, 기존 3사 위법행위 검찰수사 의뢰···'재입찰 vs 수정 제안' 여부 엇갈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증권경제신문=박현철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입찰사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입찰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입찰이 결정되면 앞서 입찰에 참여했던 3개사의 입찰권이 박탈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당장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결과 20여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과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위법행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만약 재입찰이 성사된다면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롯데건설이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우건설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한남3구역에 관심을 보였던 데다, 업계에서는 매각 전 몸값 올리기가 필요한 만큼 수주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의 등장 가능성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삼성물산이 래미안 상품 '넥스트 래미안 라이프'를 출시하는 등 주택과 도시정비 시장 복귀 채비를 마쳤다는 분석이다. 롯데건설은 강북 재개발 최대어급인 갈현1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만큼 한남3구역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재입찰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합에게는 ‘입찰무효’ 후 재입찰에 대한 부담도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각 건설사는 입찰 보증금으로 1500억원씩 냈다. 입찰무효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된다. 이 경우 시공사 측과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위법사안 발견 시, 해당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입찰자격 제한을 2년간 두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조합이 입찰무효를 선뜻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조합 집행부는 전날 시공사 재입찰과 제안서 수정을 두고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28일 정기 총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통해 종전 입찰 시공사의 수정 제안과 재입찰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기존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갈지, 위반사항이 법적으로 가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입찰을 진행할지 조합 측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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