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시 입찰보증금 몰수 우려···검찰,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수사 착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증권경제신문=박현철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재입찰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면서 조합측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재입찰은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몰수와 소송전 등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지난 28일 “시공사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안한 만큼 기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할 것을 조합에 권고했다”며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토부와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재입찰을 권고했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전날 정기 총회를 열고 재입찰과 입찰제안서 수정 등 두 안건을 두고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했다. 당초 예정됐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합동설명회는 취소됐다. 조합은 기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시공사의 제안만 배제한 상태에서 입찰을 그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총회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 중에는 수정 제안을 받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조합원이 많았다. 정부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조합이 시공사 재입찰을 하기로 결정하면 기존 입찰이 무효화되면서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4500억원도 몰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시공사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할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재입찰로 가게 되면 결국 사업만 지연된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면 결국 조합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보증금을 보관한 상태로 입찰 자격을 유지해 다른 건설사도 추가 입찰을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증금을 몰수해 얻는 이익보다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손해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