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 요구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 및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해 시민과 노동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등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일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입법청원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한국정책신문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운영 중인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민변 소속 강문대 변호사는 입법청원 취지에 대해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 분야의 경우 '양벌규정'이 있지만 벌금액이 미미해 기업으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환풍기 붕괴 사건 등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 관료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업 뿐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뿐 아니라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있을 경우 매출액 1/10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업체에 허가취소 또는 5년 이내 영업정지, 1년 이상 공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위험의 예방과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대사고 발생당시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 832명의 서명을 얻으며 시작된 이번 입법청원운동은 김상희, 김제남, 박원석 의원등 총 18인의 국회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