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 안전성 확보되지 않아 회수 명령

메디톡스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중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100단위 제품의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명령은 지난 10월 메디톡스 오송 3공장에서 일부 수출용 제품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를 명령한 것의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제조한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7년 오송 3공장을 신설하면서 메디톡신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메디톡스 전 직원 A씨의 제보를 받아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품질부적합으로 분류된 항목은 역가와 함습도 등 2개다. 역가란 의약품 효능효과를 내는 강도를 말하며 함습도는 습도 함유 정도가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된 메디톡신주 100단위에 한정된 조치”라며 “이미 많은 물량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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