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출처=뉴시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출처=뉴시스)

 

[증권경제신문=주길태 기자]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 속에도 최근 년 간 규정 위반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권익위의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2016년 11명이었던 규정 위반자는 2017년 16명, 지난해 4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각 기관의 고발 요구도 2016년 4건, 지난해 29건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착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익위에서 현행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하면 학계와 시민사회 대표가 관련 토론을 이어가는 순으로 진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취업심사위원회의 신설, 사전 취업확인 의무화, 꼼수 취업 제한, 제재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향후 5년 간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해당 부패행위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및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5년 간 취업제한 기관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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