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맞소송 내며 SK지분 7.7%, 약 1조3000억 상당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 관장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최근에는 동거녀로 알려진 여성을 공식석상에 대동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5일 법원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최 회장이 나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데 노 관장이 이에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당초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존재 등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 해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이루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사이 큰 딸도 결혼해 잘 살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혼 반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0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다”며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조금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 저의 남은 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억여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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