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동안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나 관건…최 회장 지분 줄어도 경영권 방어 문제 없을 듯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 그룹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 동안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혼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재계에서는 노 관장의 이번 재산분할 청구가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주식 약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SK㈜ 지분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 약 1조4000억원 수준이다.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9%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8.44%에서 10.64%로 줄어들게 된다.

관건은 법원이 노 관장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하느냐의 여부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시점인 1988년 이래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고 결혼 기간 동안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대부분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 그룹을 일궜고 노 관장은 주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며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 회장의 지분이 줄어도 SK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를,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를, 사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0.09% 등을 각각 보유해 특수관계인의 우호지분 등을 감안하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내연관계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2월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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