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앞두고 내부 자료 없애…법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 초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왼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왼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없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임직원 8명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지난 9일 삼성전자(005930)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 부사장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6개월을 선고 했으나 그 형의 집행을 2년~3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고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박·김 부사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모 상무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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