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손실액 최대 41% 배상해야"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손실 중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의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13일 이 같은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약 1500억원이며, 은행들이 배상해야 할 총 배상금은 255억원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적합성 원칙 위반)”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서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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