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자금 마련 어렵다 보고한 계열사 대표 교체하기도

(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부외자금을 받기 위해 유흥업소 여직원 부친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또 더 이상 부외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보고를 한 계열사 대표를 갈아치우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축재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실에 제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 재직 당시 자신과 형제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A사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회사자금 총 2억630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지난 2008년 4월 한국타이어 총무팀장에게 “매월 일정한 액수의 부외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A사를 통해 매월 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식의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A사 측은 같은 해 5월 각종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만들고 돈을 인출해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대표가 이때부터 2013년 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총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2013년 3월 A사 대표가 “더 이상 부외자금 조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그 해 말 그를 대표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경리부에서 정년 퇴직한 직원 B씨를 2014년 1월 A사 대표로 임명하고 그로부터 2017년 11월까지 200만원씩 총 8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납품업체 C사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거래 유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 유흥주점 여종업원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와 납품업체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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