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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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박현철 기자]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10년 임대아파트 공급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10년 임대 물량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분양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판교 등의 분양전환 물량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할납부액을 확대하고 대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전환 세대수가 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10년 임대 391세대를 공급했다. 이 물량은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마지막 10년 임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임대아파트는 2009년 성남 판교 등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분양 전환된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000여 세대에 달한다. 3만5000세대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 진행 중이다.

12만세대는 수도권에 5만6000세대, 지방에 6만4000세대 공급됐으며 올해 분양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 4000세대, 경기 동탄·전남 무안 등 1000세대 가량 있다.

문제는 만기 분양전환 첫 사례인 판교 등지에서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국토부와 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10년 임대 주민들은 정부에 분양전환 방식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지만 분양전환 세대는 늘어나고 있다. 판교의 한 단지는 지난 16일 기준 분양전환 대상 371세대 중 230세대(62.0%)가 이미 분양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입주민(임차인)들이 승인 기관인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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