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사노피, 도매업체 수십억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기소'
백신 입찰과정에 편의 제공 청탁…15여년에 걸쳐 수십억 수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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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LG화학(051910, 대표 신학철)과 사노피파스퇴르(대표 밥티스트드클라랑스) 임직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수십억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LG화학 안모씨와 사노피파스퇴르의 이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백신 공급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업무를 담당한 LG화학 안모씨는 2017년 2월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4회에 걸쳐 약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찰은 A씨가 안씨에게 전달한 금품이 LG화학이 공급·유통하는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공급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의약품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보고 있다.

또 안씨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A씨의 법인카드를 받아 총 674회에 걸쳐 약 1억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차량 또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안씨는 A씨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도 17회에 걸쳐 약 9400만원 가량을 받아 A씨와 B씨로부터 총 2억6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사노피파스퇴르 임원 이모씨는 2005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의약품 도소매업체에 공급하는 백신의 수익금 15~20%를 요구, 약 14억34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아울러 또 다른 도매업체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억55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개인 비리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며 “회사 내 징계처분 및 재직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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