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새로 배당됨에 따라 17일 변론기일 미뤄져…결론 나오기까지 장기전 예상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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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7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이는 노 관장이 최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노 관장은 이혼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다 지난해 12월 입장을 바꾸고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지분 약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8.44%에 달한다. 반면 노 관장은 8616주를 보유해 지분율 0.01%로 미미하다. 

그간 노 관장이 경영에 거의 개입하지 않으면서 지분 확보에도 특별히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의 42.29%는 548만여주로 총액은 1조4000억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예정됐던 17일 변론기일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롭게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소송의 초점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형제와 친족 18명에게 SK 지분 329만주를 증여한 바 있다. 최 회장이 증여한 당시 시세로 약 9000억원 규모였다.

이는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갑작스럽게 타계하고 후계 구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최태원 회장의 경영 승계에 뜻을 모으고, 이후 20년간 별다른 갈등 없이 지원해준 데 대한 보답차원으로 해석됐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 166만주, 사촌 형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가족에게 50만주, 사촌 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그 가족에게 83만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22.93%에서 18%대로 낮아지게 됐다. 

여기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 최종 승소할 경우 1대 주주인 최 회장의 개별 지분율은 10%대로 대폭 축소되고 노 관장의 지분율은 0.01%에서 7%대로 올라 2대 주주로 등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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