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BC

 

[증권경제신문=허상진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던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됐다.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따르면 검찰은 “고유정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극단적 인명 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며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재판서 새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 속 고유정은 남편과 다투다 “애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고유정은 사건 발생 한 시간 전 베개로 모친 살해 기사를 검색한 것을 검찰은 간접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사형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으로 2003년부터 약 20명을 끔찍하게 살인한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호순을 포함해 약 60여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선고를 받게 되면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구취소에 수감된다. 사형수는 교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교화’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수는 독방 수용이 원칙이여서 독방을 사용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노역’ 도 하지 않게 된다.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이들에 비하면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로 분류하고 있다.

1997년 당시 마지막 사형수들은 연쇄 독살사건용의자, 여성을 강간시도한 뒤 경운기로 살해하고 피해여성의 딸도 흉기로 상해 후 강간한 용의자, 남편살해 용의자, 150여차례의 강도 및 강간혐의를 받은 용의자등 23명이다.

한편 중단된 사형제도의 실질적인 집행을 시작하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제발 혈세로 죄수들 밥먹이지 말고 사형수들 집행 좀 했으면...”, “저런 사람은 밥먹이고 편히 재우면 안됨”, “구형이고 뭐고 사형집행 바로 시켜라 한끼 밥도 아깝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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