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BS 방송화면

 

[증권경제신문=허상진 기자] 최근 남성 ‘부사관’으로 군대에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A하사가 지난해 휴가 기간동안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복귀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판정을 내렸다. ‘심신장애’ 판정이 내려지면 몇일이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인권위에서는 육군본부에 “A하사의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뤄달라” 라고 권고했다.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가 될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단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육군은 “22일 예정된 전역 심사를 강행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육군은 “개인이 법원에 신청한 성별정정 요청은 군 복무와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A하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늘 육군 측은 ‘성전환 부사관’ 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측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조건이다” 라고 덧붙였고 A하사는 전역 결정에 대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등의 이의제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례적인 ‘전역심사’ 에 대해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있는지 관심이 뜨겁다. 

우선 이번 육군 부사관이 받은 ‘심신장애3급’ 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신체 두 곳이 훼손 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하재헌 하사는 이후 4년동안 군 복무를 계속 했다. 따라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부사관이 전역을 하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했을 땐 불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성전환 수술을 통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이번 부사관은 군 복무가 불가능한게 맞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번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훼손’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성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 부사관이 성별을 ‘여성’ 으로 바꿀 때 까지 심의를 미뤄달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여군으로 입대하는것도 현행법상 어렵다. 성 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의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내리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영국,프랑스,벨기애등 나라가 성 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부사관 전역사건으로 인권위에서 소송을 진행 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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