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카카오(035720, 대표 여민수·조수용)가 은행에 이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는 2월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9년 5월 1심과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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