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8년간 계열사별 목표금액 할당…'불이익' 언급하는 회장명의 공문까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사진=사조그룹 홈페이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사진=사조그룹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임직원들에게 약 2000억원 규모의 명절 선물세트 강매를 실시해온 사조산업(007160, 대표 김정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조그룹은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세트 판매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실적부진 계열사에게는 주진우 회장 명의로 불이익을 언급한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임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명절 선물세트 관련 사원 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17일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조산업은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계열회사들은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 할당 하도록 했다.

또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후 그룹웨어에 공지해 계열사별 실적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했으며, 공문을 비롯해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했다.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사조그룹 명절 선물세트 사원 판매목표 금액 및 달성률을 살펴보면 총 13회 중 9회는 100%이상 목표를 달성했으며,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간 사조산업이 계열사들에게 할당한 사원 판매목표 금액은 매년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매출 또한 꾸준히 상승했다. 실제 2012년 130억원으로 시작된 사원 판매 목표금액은 △2013년 230억 △2014년 244억 △2015년 280억 △2016년 355억 △2017년 396억 △2018년 390억원으로 매년 올랐다. 직원들의 강제 구매 부담 또한 매년 커진 셈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조산업이 7년간 임직원에게 판매한 선물세트 매출금액은 약 2013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를 한 사조산업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 명절 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 ․ 품질 ․ 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원 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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