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9년 4대강 입찰 담합 뒤 부당하게 설계보상비 지급받아 '원심 확정'

4대강 공사모습 (사진=뉴시스)
4대강 공사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과거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하게 설계보상비를 가져가 SK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6일 대법원 1부는 앞서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9억4080만원, 6억7200만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4대강 살리기’ 일환 중 금강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선정자를 낙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대우건설과, SK건설, 삼성물산이 낙찰자 선정에 참여했고, 최소 금액으로 대우건설이 최종 낙찰됐다.

이에 정부는 대우건설을 제외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신청한 설계보상비를 정부가 지급했지만 이후 2012년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업체 등이 이번 낙찰과 관련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SK건설에 178억5300억원을, 삼성물산에는 103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정부는 이들 업체가 담합해 부당하게 설계보상비를 챙긴 것으로 보고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이들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설계보상비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바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 형태로 당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220억 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GS건설이 198억원, 대우건설이 9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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