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정 나오면 SK이노 배터리 제품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 발생…SK이노 "이의절차 밟을 것"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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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조기 패소 판결은 일종의 예비 판결이다.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경우 소송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전적으로 내려주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동일하게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이번 예비 결정에 따라 협상에 적극 임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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