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KDB생명보험(대표 정재욱)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산은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9년 9월 KDB생명 매각 작업을 본격화한 후 예비입찰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산은은 지난 2019년 11월 예비입찰을 마무리하고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0년 초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비입찰에 중견 사모펀드(PEF) 두세 곳이 참여했지만 매각 가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현재 6000억원 이상의 매각가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예비입찰에 참여한 PEF는 2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산은이 매각가를 더 낮추기도 쉽지 않다. 산은은 그동안 KDB생명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쏟았다. 알려진 것만 해도 약 1조원 규모다.

게다가 최근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알짜’ 매물로 꼽히는 푸르덴셜생명 예비입찰에는 KB금융지주와 PEF인 MBK파트너스, 대만계 금융그룹 푸본 등이 참여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MG손해보험과 동양생명보험, ABL생명보험 등도 잠재적인 매물로 꼽히고 있어, KDB생명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모양새다. 

문제는 산은이 오는 3월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산은은 10년 전인 2010년 3월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했다. 이들은 그 밑에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를 두고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산은이 오는 3월까지 KDB생명을 매각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은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그 규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PEF가 10년 이상 금융사를 보유했던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 산은이 제재를 받게 되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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