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매헌, 21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 모집

LG전자가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STEAM ThinQ)'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모델이 특허 받은 트루스팀(TrueSteam) 기술을 적용한 건조기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가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STEAM ThinQ)'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모델이 특허 받은 트루스팀(TrueSteam) 기술을 적용한 건조기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지난해 촉발된 LG전자(066570, 각자대표 조성진·정도현)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이달 말 제2차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무상 리콜을 전면 확대했지만 제품 사용자들은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는 21일까지 LG전자 건조기 관련 2차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성 변호사 측은 이달 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지난달 제기된 1차 소송 참여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31일 LG전자 건조기 구매자 324명은 1인당 100만원씩 피해액을 산정해 2~3대의 건조기를 소유한 소비자까지 포함해 총 3억31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LG전자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응축수가 일정량 이상 모이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 세척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덴서에 먼지가 끼고, 내부 바닥에 잔류 응축수가 고이는 등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피부질환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해당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미 관련 문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LG전자 건조기 분쟁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G전자 건조기 사용자 247명은 한국소비자원에 자동 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6년 4월~2019년 8월까지 판매한 건조기 일부에서 먼지 쌓임, 악취 등을 확인하고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 약 145만대를 무상수리하라는 시정 권고를 지난해 8월 내렸다.

하지만 결정서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먼지 축적, 잔존 응축수, 녹 발생 등 하자로 단정한 근거가 부족하고 곰팡이, 악취 등 인체를 위해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위해를 미쳤다는 주장을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지난해 10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8일 △광고와 달리 실제 통세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고 △LG전자가 무상수리를 하더라도 수리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점 등을 들어 건조기를 구입한 전 고객에게 위자료 10만원 약 145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LG전자는 11월 18일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류 건조기 자체 결함은 없다"면서 해당 조정안을 거부했다. 대신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건조기의 설치 및 사용 환경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건조기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개별 민사소송은 '엘지 건조기 소비자 피해' 네이버 카페의  소비자 분들로 알고 있다”며 “회사 측은 10년 무상 서비스인 자발적 리콜 전면 확대로 위자료 10만원 이상의 가치로써 사용자 분들게 혜택을 드리고자 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20일 출시된 신제품 ‘LG 트롬 건조기’ 경우 자동세척 뿐 아니라 고객이 원할 때 버튼만 누르면 콘덴서를 추가로 세척할 수 있는 콘덴서 케어 코스도 탑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31일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성 변호사는 LG전자 건조기 사용자 560명을 대리해 지난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거쳐 고발해 달라고 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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