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확인결과 방사능에 의한 환경영향 없어…조사후 결과 공개키로

(사진=원안위 로고)
(사진=원안위 로고)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원안위가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누설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울산시에 소재한 태광산업으로부터 약 96.5t 규모 저장 탱크 분석 시료 채취를 하다 액체 폐기물이 누설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해 저장 탱크(약 96.5톤)의 분석시료 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이에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상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지난 19일 작업자가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 형태 폐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탱크의 출입구를 통해 2톤 가량의 액체가 탱크 밖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이중 0.5톤은 수거됐다.

일단 현재까지 현장조사단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우수관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날 누출된 폐기물은 아크로니트릴 생산과정에서 감손우라늄이 촉매제로 사용됐던 폐기물로, 감손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에 비해 방사능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오염측정기로 폐기물 및 탱크 주변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량률 측정값도 자연 준위 범위인 0.1~0.2 μSv/h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장 인근 우수관 및 하천 시료를 평가한 결과 4.0×10-6 Bq/㎖ 수준으로, 국내 강 또는 해수에서 측정되는 우라늄 농도값과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다만 원안위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작업과정에서 누출된 만큼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 영상, 각종 기록 및 관련자 면담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태광산업은 앞서 2016년 400t 정도의 고체상태 폐기물을 저장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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