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쏘렌토 HEV, 배기량 1598cc·연비 15.3km…세제혜택 미달

(사진=기아자동차)
(사진=기아자동차)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기아자동차가 6년 만에 풀체인지해 내놓은 4세대 하이브리드 쏘렌토가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연비기준에 미달하는 바람에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25일 기아자동차와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000270, 대표 박한우, 최준영)는 지난 21일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을 하루 앞두고 잠정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기아차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에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여러분들께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드릴 계획이며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아차가 내놓은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HEV) 중형 SUV를 표방한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터보 HEV 엔진으로 배기량은 1598cc다.

현행법에는 1000~1600cc 미만 엔진 기준 친환경차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비가 ℓ당 15.8㎞를 넘어야 하고 1600cc 이상 엔진의 경우 연비가 ℓ당 14.1km를 넘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가 내놓은 가솔린 터보 HEV 엔진의 제원은 단 2cc 부족해 1600cc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연비 또한 1000~1600cc 미만 기준에 못 미치는 ℓ당 15.3km에 불과해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연비를 ℓ당 0.5km를 늘리거나 배기량이 2cc 늘어나야 한다.

이런 셈법 때문에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143만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여기에 차량 등록시점에 내야 하는 취등록세 90만 원 할인 혜택도 못 받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부담은 233만원 수준이다.

무엇보다 기아차는 사전계약 첫날 무려 1만2012대의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을 따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만2012대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 취등록세를 제외해도 약 170억 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 취등록세까지 부담하면 280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당혹스러운건 기아차 뿐 아니라 사전계약을 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까지 신청해놓고 예약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시간적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돼 개인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다음 모델로 현대차의 싼타페나 후속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등이 하이브리드 인증을 모두 충족하고 출시될 경우 중고차값 하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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