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황 회장의 임기 만료 전 기소 여부 밝혀달라 요구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임기만료가 임박한 황창규 KT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또 고발됐다. 황 회장이 회삿돈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운영한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이다.

KT새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회장은 지난 2015년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전 단장의 측근을 채용했다"며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지난 2016년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소유의 자격 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 전 단장 측근을 광고 전문가여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말했다.

또 "황 회장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며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6일 차 전 단장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을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로 황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한 것이 거짓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새노조는 결과적으로 "황 회장이 낙하산 임원 2명을 채용하고 최씨 소유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고발한 업무상 배임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하면서 "3월 황 회장의 임기 만료 전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6일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혐의 중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KT에 대한 인사 압박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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