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연이어 현장서 확진자 발생 공사중단…현대건설은 대구 7곳 중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건설 여의도 파크원 현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건설 여의도 파크원 현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포스코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건설업계에도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렸다.

28일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건설 중인 ‘여의도 파크원’ 현장사무실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인천이 자택으로 등록됐지만 평일에는 여의도 숙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1일 최초 발열 증상을 보이다 26일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장 직원들은 자가 격리 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곧바로 당국이 현장을 패쇄한 상태다. 현재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에는 “현장 사정으로 게이트를 일시 폐쇄합니다”는 안내문과 함께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일단 포스코건설 측은 해당 현장의 공사재개 여부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여의도 파크원 현장 뿐 아니라 분당 포스코건설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성남시청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용인거주 근로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은 내달 3일까지 폐쇄된다.

이렇듯 현재 전국적으로 2천명의 확진자가 넘는 등 공사현장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해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각에서는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와 출입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유입과 확산이 쉽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 1명,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 4명, 포항 해병대 부대 내 공사 현장 1명, 분당 ‘분당 더샵 파크리버’ 공사 현장 1명, 경북 김천시 남전천 지하차도 공사 현장 1명 등의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이에 업계 역시 고심에 빠졌다. 코로나가 장기화로 갈 경우 인력수급 문제는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금 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쉽게 공사 중단 결정을 저울질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안전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힐스테이트 대구역’ 주상복합 등 대구, 경북 지역에 7개 현장이 있는 현대건설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구·경북에 있는 7개 사업장의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구·경북지역 현장 9곳에 대해 내달 1일까지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또 대구 경북에 사업장이 없지만 삼성물산은 전 공사현장 내 별도 격리실을 마련했고, 대구·경북 지역에 5개 사업장이 있는 GS건설은 지역 출장 및 개인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또 대림산업은 대구·경북 출장과 대면회의 등을 자제키로 했으며, 대우건설은 현장 신규 근로자에 대한 별도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