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정에 재검토 요청하는 통상적 절차…최종 패소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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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3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회사 측은 ITC에 이의제기를 제출하기로 하고 사내 법무팀 등에서 최종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 ITC는 지난달 14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의제기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다. ITC는 다음달 중순쯤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수용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 결정하기 전 양사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 결정 후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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