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지분 8.2%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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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연대한 ‘주주연합’인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6일 한진칼(180640, 대표 조원태, 석태수) 등에 따르면 앞서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등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송장에서 이들은 “한진칼은 3월에 개최될 예정인 2019 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에서 각 주식에 대해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각 주식에 대해 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임시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은 한진칼 주식 214만주를, 한영개발이 221만주를 반도개발이 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 지분 비율은 약 13.3%다.

다만 반도건설은 약 8.2%에 대한 주식은 지난 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했고 지난 1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라고 변경 고시한 바 있다.

즉 지난 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지분 8.2%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열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주총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의 이 같은 제기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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