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대출 시작…선급금 보증 등 3개 보증수수료 인하

사진은 한 건설현장의 모습 자료화면 (사진=뉴시스)
사진은 한 건설현장의 모습 자료화면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코로나쇼크’로 건설현장의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김현미 장관은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당장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조합들은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