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한 낙찰제' 도입…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 합산 평균가 80% 산정

포스코건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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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포스코건설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17일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에는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돼 왔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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