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건 조사1부 배당, 본격 수사 나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8일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 조현아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이배 민생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8일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 조현아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관련 고발건에 대해 조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채이배 의원 등은 지난 18일 이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프랑스 검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사이에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 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한진칼 측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이미 대한항공은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이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주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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