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2조 투자한 미국 배터리 사업, LG화학 손에 달려…합의 여부 주목

(사진=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갈무리)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침해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전사적으로 경쟁사 영업비밀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고의적 증거인멸 등으로 LG화학에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ITC는 앞서 지난 14일(현지 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조사절차는 모두 종결됐다.

22일 ITC 사이트에 게시된 조기패소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SK이노베이션의 범행의도 △ LG화학에 끼친 피해 △포렌식명령 위반 등이 명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LG화학에서 이직한 직원들이 LG화학 고유의 배터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자사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으며 채용과정에서부터 LG화학 지원자들로부터 이 회사 배터리 기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ITC는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 확보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2019년 4월 이후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썼다.

그간 SK이노베이션은 문서보안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의도 없이 통상적인(routine)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타당하지도 않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특히 이 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LG화학이 피해를 본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ITC는 “본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법정모독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이라고 못박았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5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최종 판결에서는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반 여부, SK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 등에 관한 결정이 나온다.

다만 양측이 합의할 경우에는 그 즉시 소송이 종료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16억달러(1조9900억원)를 들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ITC의 최종 결정이 나면 2022년부터 폴크스바겐 미국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