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이번 주총 의결권 행사 지분 5% 수준될 듯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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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법원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 조원태 회장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한 주주연합이 경영권 다툼에서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24일 서울지방법원은 앞서 3자 주주연합이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3자 주주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이날 연이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부사장 등 주주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율이 더욱 낮아지면서 조원태 회장 측이 보유한 지분율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즉 반도건설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하게 됐고, 대한항공 사우회 등은 보유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행사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이들은 지난 3일과 12일 각각 의결권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반도건설은 “한진칼은 3월에 개최 예정인 2019 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에서 각 주식에 대해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각 주식에 대해 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임시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은 오히려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지분매입 목적이 경영참여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 단순투자라고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라고 주장하며 반도건설 측이 지난 1월 10일 기준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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