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15만명, "파렴치한 보험사"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손해보험(000370, 대표 강성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 세례를 받고 있다. 

전날인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12시 기준 1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이 파렴치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내용은 이러하다. A(12)군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가 나기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은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4 비율로 지급됐다. 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화손보가 쥐고 있다. A군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최근 한화손보가 A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왔다. 사고 당시 한화손보가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으로 약 5300만원을 썼다며 이 중 절반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원글 작성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4의 비율로 하더니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왜 아이에게만 청구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 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유가족 대표와 A군의 상속비율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 측은 “소송에 앞서 A군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런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군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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