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결경 SNS
사진=주결경 SNS

 

[증권경제신문=이경윤 기자] 연예 기획사 플레디스가 소속 아티스트 주결경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는 지난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플레디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측은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 갑자기 플레디스에게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찬성세는 플레디스와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매니지먼트 법인이다.

플레디스 측은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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