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중징계'에도 불구 연임 성공…금감원 항고해 '법적다툼' 예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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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악재를 딛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되자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에 대한 비판론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전날 이들은 손태흥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손태승 회장에게 3년간 금융권 임원 자격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회장 재선임을 강행하고 가결한 것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매우 큰 우려와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손태승 회장 연임에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가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 “금융회사 파산 등의 경우 예금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관 가치를 훼손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동조한 예금보험공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더불어 “전적으로 국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하며, 기금의 수탁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부실하게 경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국민에게 피해를 안긴 금융사건인 DLF 사태 책임자의 연임을 찬성한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더불어 2019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예금보험공사는 하루 속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부분 기관투자자인 과점주주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수탁자로서 향후 회사 및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책임자로, 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손 3년간 금융권 임원 자격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주총 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아 재신임 됐다.

이에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무효를 주장하면서,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법정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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