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그랜드면세점 등 임대료 납부 못해…대기업도 매출 2배 임대료 내야 할 상황

2001년 개항 이래 이용객이 처음으로 1만명대 이하로 떨어진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1년 개항 이래 이용객이 처음으로 1만명대 이하로 떨어진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일부가 2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업계는 정부에 임대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면세점은 전날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 마감해야 했던 2월분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 2곳과 입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에스엠면세점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월 30억원 가량이다.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 16%에 가까운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하루 130만원 상당이다.

출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그랜드 면세점도 전날까지 마감인 2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면세점도 어려운 사정은 비슷하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830억원 수준인데 3월 매출액은 4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한달 매출의 2배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자 임대료 감면과 같은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3개월간 무이자 납부 유예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임대료 인하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4월 말에 납부하는 3월분 임대료부터 납부가 유예되고 2월분 임대료는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연합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입점해있는 에스엠, 시티, 그랜드, 엔타스 등 중소·중견 4개 면세점의 1터미널 3월 예상 매출은 18억27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46억원 수준으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25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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