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소송 3년 만에 대법원 판결 '불법파견'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뉴시스)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3부는 앞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현대차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남양연구소에서 2005~2006년부터 도장 공정 업무 등을 한 10년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던 상황이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 계류한 지 3년 만인 이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파견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도 대법원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법원판결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오늘도 버젓이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단 한 번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16년 불법파견 범죄를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불법파견에 종지부를 찍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재벌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드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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