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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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법원이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열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메디톡스 공장장 A씨를 약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과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현호 대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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