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일까지 '부당해고한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 촉구 시위

대우조선해양 전경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해고의 부당함을 1년 째 요구하고 있다.

1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이날 투쟁문화제를 대우조선 서문에서 개최하고, 오는 3일 대우조선 정문에서 마무리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만 1년 전인 2019년 4월 1일자로 청원경찰을 전원 해고했다. 당시 청원경찰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하청업체 적자를 이유로 전체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산업보안부서를 폐지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5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는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한다는 법과 시행규칙 8조 ‘봉금과 각종 수당은 창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행령 제19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들은 “경비업자의 위임 범위를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해 고용까지 도급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나아가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지난해 9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번복했는데 이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이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로 참석해 내린 판정”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적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돼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청원경찰법의 보완 개정에 나설 것이며,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잘못된 현실을 알려낼 것”이라 결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