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비전에 아모레 예금 750억원 담보로 무상 제공…"부당지원으로 코스비전 1억 이상 경제상 이익"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 코스비전에 750억원의 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16년 8월 정기 예금 750억원을 코스비전에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등에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는 코스비전이 새 공장을 지을 비용을 금융사로부터 원활히 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코스비전은 지난 2013년 새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공장 신축 비용을 대느라 현금흐름이 나빠진 상황이었다. 큰돈을 빌릴 담보가 없어 자력으로 차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지원으로 코스비전은 2016년 8월~2017년 8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1.72~2.01%의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공한 담보 없이 코스비전의 신용으로 빌렸을 경우의 금리(2.04~2.33%)보다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코스비전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지원으로 1억3900만원(차입 자금 600억원에 대한 금리차 및 차입 일수를 계산한 금액)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코스비전은 새로운 공장을 지어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증가했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도 향상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지원 기간인 지난 2016~2017년 국내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사개발생산(ODM) 시장 3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코스비전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집단 소속사가 계열사에 대규모 자금의 저리 차입이 가능하도록 부당 지원해 경쟁 제한성을 불러온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당 이득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 자금 전액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이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 편취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