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산운용사(증권운용전문인력)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 과정은 부동산시장 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부동산 사업별 개발실무와 위험관리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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