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계약', '부당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제재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삼성중공업이 과징금과 함께 고발 당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010140, 대표 남준우)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36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 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 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 6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가 적발됐다.

더불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도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등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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