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1일 세계노동절 127주년 축제날 크레인 참사로 31명 사상 피해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3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이 삼성중공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 지역 18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3주기를 맞아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4박5일 동안 철야 농성과 함께 추모와 투쟁주간을 선정하고 삼성중공업의 죄를 묻고 나섰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127주년 세계노동절 축제날이었던 2017년 5월 1일 조선해양플랜트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참사”라며 “이날 800톤급의 골리앗크레인이 이동 중 작업 반경 내 가동중이던 32톤급 지브형 타워크레인에 부딪쳤고 이 참사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고 했다.

이어 “작년 9월 창원지방법원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의 최고경영자 박대영 사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힘을 보태는 입법발의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지역 추모와 투쟁일정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오는 5월 1일까지 4박5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28일 오후 5시부터 삼성중공업 앞에서 거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크레인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책 ‘나, 조선소 노동자’ 낭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특히 ‘나, 조선소 노동자’는 1만 5000원에 판매하고 이중 5000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신청비로 사용한다. 또한 분향소를 정리하는 내달 1일에는 그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인 오후 2시52분에 사이렌을 울리고 함께 묵념하며 희생자를 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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