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전식약청 처분 효력 멈출만한 근거 적다 판단"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법원이 ‘메디톡신’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 달라는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심문기일에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핀 결과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자로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20일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중지·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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