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장기화되는 면세업계 위기 상황 감안해 결정…아울렛 등에서 장기 재고 판매될 듯

발길 끊긴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뉴시스)
발길 끊긴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법상 특례구역인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판매하는 곳이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하는 등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이다.

관세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6개월 이상 된 장기재고에 한해 국내 판매를 허용,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요건을 구비해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고 신속히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빠른 후속조치 등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통관 후 유통업체를 통해 국내 아울렛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 등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면세점 과다 보유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한다면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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