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으로 재판 불출석했던 박중원 실형 선고 받자 항소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모습(사진=뉴시스 자료화면)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모습(사진=뉴시스 자료화면)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4억9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4일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피해자 4명에게 4억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이후 기소된 박 씨는 공판기일 등을 꾸준히 출석해오다 세 차례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선고가 계속 미뤄진 끝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결국 지난 14일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 거액인데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박 씨의 공소사실에 따른 증거가 유죄로 인정되고 무엇보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도주하다 재판에도 불출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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