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70%를 보상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날인 19일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한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달라질 경우에는 재정산이 진행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같은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를 거친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조직 가운데 신탁부는 향후 일정기간 신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점검에 집중하게 된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 역시 신규 사업보다는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서 사업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및 관리할 운영 리스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공급 및 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 느끼고 있다”며 “상품 이슈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금융(IB)과 세일즈앤트레이딩(S&T) 등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 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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