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억 과태료 및 기관경고 징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자격이 있는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징계와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23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2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701명의 고객에게 860건(399억원)의 ELS 투자를 권유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1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120명이 423명의 고객에게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신탁계약 561건(191억원)의 투자를 권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서도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해야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 금지 규정도 어겼다. 

우리은행은 57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65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1만6206건)하는 방법으로 618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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