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 대금 등 약 15억원 미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림산업, 한샘, 대보건설 등이 ‘하도급 갑질’ 등의 행태를 보여 고발 당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한샘(009240, 대표 조창건, 강승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림산업(000210, 대표 김상우, 배원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중기부 한 관계자는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거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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