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국정농단 이후 3년 3개월 만에 검찰 소환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른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들여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소환된 것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날 비공개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일단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주식비율은 제일모직1, 삼성물산 0.35가 적용돼 합병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3주로 교환한 것으로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이 강화돼 유리한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검찰은 당시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연이어 삼성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소환 대상자로는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을 비롯해 윤용암 전 삼성증권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최지성 옛 미전실장(부회장) 등을 연달아 소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소환된 만큼 조만간 검찰은 1년 6개월 이어온 삼성물산 합병 의혹 수사를 곧 마무리 짓고 전•현직 임원들을 포함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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